the Department of Education

교육학과

사범대의 뿌리, 성장하는 교육학

부산 관내 유일 사립 사범대학 내 설치된 교육학과

교육전문 지식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,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육전문가를 양성합니다.

  •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

    임용시험 대비 특강 및 세미나, 정기 학술 답사, 수업 시연 대회, 임용 스터디 등

  • 체계적 교육과정, 교수진과 함께 성장

    교수-학생 간 친밀한 분위기와 유대감

  • 폭넓은 교육 분야에 대한 이론실천강화

   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로 디자인 가능

졸업 후 진로

  • 교사

  • 공무원

  • 교육 관련 기업 취업

  • 전문상담교사

  • 연구 기관 취업

  • 평생교육 기관 취업

  • 교직원

  • 대학원 진학

주요 취업 성과

  • 중등교사

  • 공무원

  • 평생교육기관

  • 청소년 교육기관

  • 대학 교직원

  • 대학 연구원

취득 자격증

교육과정

  • 1학년

    • 교육학개론
    • 청소년교육론
    • 평생교육론
    • 시민교육론
    • 교사론
    • 교육과정
    • 교육사·철학
    • 발달이해와 교육
  • 2학년

    • 학교-학급경영
    • 교수-학습이론
    • 청소년 심리 및 상담
    • 심리검사
    • 교육학교과교육론
    • 교수설계
    • 교육경영학
    • 평생교육방법론
    • 교육심리학
    • 교육학교과논리 및 논술
  • 3학년

    • 교육평가
    • 원격교육론
    • 지역사회와 학습컨설팅
    •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
    • AIDT활용 교수학습방법
    • 교육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
    • 학교상담론
    • 교육정책론
    • 청소년 문제와 보호
    • 교육통계
    • 평생교육경영론
  • 4학년

    • 교육행정
    •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    • 미래융합교육세미나
    • 직업·진로설계
    • 평생교육실습

SILLA UNIVERSITY

주요프로그램

교수소개

학사안내졸업요건

졸업요건

2023학년도 입학자 기준 - 그 외 학년도 입학자 기준은 각 학년도 교육과정을 참고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재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 (교육학과 사무실 ☎)051-999-5339)

  •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12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.
  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1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5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
  • 교양과목은 각 학년도 입학자 교육과정의 “교양 · 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”에서 정한 학과(전공)별 교양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 단, 교양이수학점 상한선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진로지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(4학점)
  • 성적은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평점평균 1.5/4.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  • 사범대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전공, 교양, 기타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 졸업이 가능하다. 단, 교직과정이수포기원을 제출해야한다.
  • 교직과정 이수자의 복수전공 졸업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다.

사범대학 기준 교양과목 이수방법 (“교양교육과정 구성”페이지 참고)

제목
기초필수교양(세계화영역/6학점) 외국어는 SEP(대학영어), SJP(대학일본어), SCP(대학중국어)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여 계열별 Ⅰ(3학점/1학년), Ⅱ(3학점/1학년)
기초필수교양(실용화영역/4학점)  AI와 교육(2학점/1학년), 진로교육이론과 실제(2학점/2학년)
기초필수교양(인간화영역/6학점) 의사소통과 공감(2학점/1학년),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Ⅰ, Ⅱ(2학점/1학년), 역량개발과 진로설계Ⅰ, Ⅱ(2학점/2학년)
선택교양의 일반영역(10학점)
  • 영역별 구분 없이 10학점 이수(2024학년도부터 입학년도 구분 없이 전체 학생 대상)
  • 사범대학은 '교사인성교육'(2학점) 필수 이수

전공과목 이수방법(“전공교육과정의 구성”페이지 참고)

  • 전공필수로 지정된 교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수

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

제목
전공과목 50학점 이상
  •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 포함
  •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

–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 1전공, 복수전공 해당 학과(전공)에서 개설하는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   (동일과목, 대체과목 인정불가)

–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.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
   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
  ex) 역사문화학과 학생이 역사교육과 전공과목인 ‘역사교육론’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
       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
교직과목 22학점 이상
  •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  •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  • 교육실습 4학점 이상
성적기준
  •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  •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
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(1년에 1회만 이수 가능)
성인지 교육 4회 이수(1년에 1회만 이수 가능)
결격사유 확인
  •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: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
    - 서류 유효기간 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
  • 성범죄경력 조회 :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조회 동의 서명